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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수리부터 보증까지! (주)합성자동차만의 다양한 정비분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

편리하고 체계적인 검사고객님의 자동차를 관리해드립니다.

✔ 정기검사

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자동차의 유지 상태를 차종별로 2년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운행에 관련된 조항장치, 제동장치, 전차륜정열, 매연, 소음 등의 항목을 점검하여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또는 도난 차량의 차대번호 위조적발, 자동차 등록증 상의 기재오류사항 등, 검사를 통하여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르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✔ 정기검사 유효기간

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및 지정 검사소에서 시행합니다.

종별첫검사다음검사검사유효기간 변경
승용자동차출고 후 4년2년마다승용차는 해당 사항 없음
소형화물차출고 후 1년1년마다출고 후 5년 이후 매 6월
승합자동차
(중대형 화물차 포함)
출고 후 1년1년마다

✔ 구비서류

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교통 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장 및 지정 정비 검사소에서 시행합니다.

자가용

자동차 등록증 - 책임보험 영수증(증권)

영업용

자동차 등록증 - 책임종합 보험 영수증(증권)

✔ 차체 및 일반부품

40,000km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60,000km

검사항목
판정사항
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 분실, 상이, 훼손,오손
부적합
주행장치철 및 타이어의 돌출
부적합
차체 및 차대차체 및 차대의 부식, 변형 또는 균열(훼손)이 심하지 않은 경우 등록번호판 설치상태(번호판 식별불가)
시정권고 부적합
후부안전판

87.6.1 등록된 차량부터

- 총중량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, 화물자동차, 특수 및 연결자동차

2001.10.29 등록된 차량부터

- 총중량 3.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, 특수 및 연결자동차

부적합 훼손,변형
시정권고 할 수 없음
물품적재장치적재장치 파손, 적재장치 부식(변형)- 위험물, 유해화학물, 산업폐기물, 쓰레기 등 운반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는 시정권고 할 수 있음
부적합
후부반사지(판)

97.7.1 등록된 차량부터

- 총중량 8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4.5톤 이상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 

2007.1.1 등록된 차량부터 

- 총중량 7.5톤 이상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

시정권고
등화장치제등등,방향지시등, 번호등 손상 및 등광색 변형, 점등상태, 설치상태 자동차 전면, 후면 금지등화 및 등화장치 임의변경
부적합
불법부착물

철재범퍼 설치, 현재스포일러설치, 

* 형식승인 확인 부접합

부적합
불법구조변경

차체하부높임, 탑 임의설치, 견인고리 임의설치, 활어차 임의변경,적재함 임의변경, 창유리 임의변경 

* 등록증에 구조변경 승인 확인

부적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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