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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수리부터 보증까지! (주)합성자동차만의 다양한 정비분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

✔ 이륜자동차 검사란?

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.

✔ 관련근거

▶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근거


<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>

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

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(이하 "이륜자동차정기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다만,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⑥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(이하 "정기검사"라 한다)의 방법, 검사항목, 검사

기관의 검사능력,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※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의해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검사 시행

✔ 검사대상

- 전국에 사용신고 된 소형·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      

※제외 이륜자동차

- 전기이륜자동차 

-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

-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

-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

※시행일 : 2014년 4월 7일(대형), 2018년 3월 2일(소형·중형)

✔ 유효기간

- 2년(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최초유효기간 3년)

✔ 검사신청기간

-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

※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 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의 검사신청 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

✔ 재검사기간

-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   -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-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   -부적합판정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

※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   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


✔ ㈜합성자동차에서는 이륜차 정기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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